문화적 도시재생·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청년정규직 고용 기업에 고용증대세제 추가 공제

정부가 역사와 전통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구역을 개발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올해 25곳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국민이 10분 내 거리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영장 등의 국민체육센터와 근린형 소규모체육관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는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해 12월 26일 발간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292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를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지역별 복지문화회관과 군부대, 시민단체 등에도 배포한다.
2019년 1월 14일부터는 웹사이트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키워드별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본지는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건축사 업계 관련 주요 내용을 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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