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시작의 한 해였다.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석정훈 회장이 당선 후 첫 협회 운영을 시작하는 한 해이기도 하며,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올해 제5기가 새롭게 출범하기도 했다.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한 건축계가 무술년(戊戌年) 한해동안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 봤다.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석정훈 회장 취임
협회, 대국민 ‘소통’ 능력 강조

석정훈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거는 1월 23일과 24일 온라인(스마트폰 또는 PC) 투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시행됐다.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석정훈 건축사가 5,257표, 66.47%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총 선거인 수 9,739명 가운데 7,9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82.21%로 집계됐다.
석정훈 회장은 올 3월 취임 후 정부, 국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언론을 직접 만나 네트워크를 쌓고 건축에 대한 큰 틀을 논의하는 하반기 대국민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공인으로서 건축사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대한건축사협회 내부적으로는 협회운영 구상에 맞춰 조직을 새롭게 개편했고, 회원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해결하는 ‘회원지원센터’ 신설을 포함한 ‘대외협력단, 미래전략단’을 구성해 건축계 화합과 대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석정훈 회장은 건축사가 합당한 평가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사가 사회적 전문가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협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승효상 위원장 필두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5기 출범

대통령 소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 제5기가 올해 4월 출범했다.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승효상 건축사가 제5기 국건위 위원장으로 정해졌다. 위원은 ▲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강미선 교수, ▲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강인호 교수 ▲ 재.광주비엔날레 김선정 대표이사 ▲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김영욱 교수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김용창 교수 ▲ (주)에이텍 종합건축사사무소 김희옥 대표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성신 교수 ▲ A&U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박영순 대표 ▲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박인석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박철수 교수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선은수 대표이사 ▲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안창모 교수 ▲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오상훈 교수 ▲ (주)PMA엔지니어링 도시환경연구소 유나경 소장 ▲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광한 ▲ 와이즈 건축사사무소 전숙희 대표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진 교수 ▲ (주)아키폴리 건축사사무소&단팔코리아 한영근 대표까지 총 18인이 위촉됐다.
국건위 제5기 임기는 2020년 4월 15일까지이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 건축정책을 심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8년도 대한건축사협회 협회발전워크숍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하겠다”

건축의 시대를 열고 협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개최됐다. 5월 29일 충청남도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라는 주제아래 ‘2018년도 대한건축사협회 협회발전워크숍’이 개최됐다.
2018년도 대한건축사협회 협회발전워크숍에는 본 협회 임원·위원장·부위원장, 시·도건축사회 임원, 지역건축사회 회장을 포함한 300여 명의 건축사들이 워크숍 주제를 두고 협회 정책방향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석정훈 회장은 협회운영에 있어 ‘첫째 홍보, 두 번째 대외관계 재정립, 세 번째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건축사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범위 조정 등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범위가 분양 목적의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개정됐다. 또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은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의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본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리 관련 건축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 내용 외에도 지붕을 의무적으로 내화구조로 해야하며,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주택법 개정안도 의결되어 기존 공동주택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6·13지방선거 건축사 9인 당선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9인의 건축사가 당선됐다.
원주시장 후보 원창묵 건축사가 59.18% 득표율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는 김영종 건축사가 64.37% 득표율로 당선됐다. 원창묵 건축사와 김영종 건축사는 각각 3선 고지를 밟았다.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 제4선거구에선 김용연 건축사가 65.03%로, 서울 강동구 아선거구에선 김연후 건축사가 59.20% 득표율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대구에선 홍인표 건축사(중구 제1선거구)가 48.19%로 당선됐다.
시·도의회 의원에는 안양시 제6선거구 국중현 건축사가 65.43%로, 구·시·군의회 의원에는 시흥시 라선거구 이상섭 건축사가 44.79%로 당선됐다. 충남 시·도의회 의원에 김석곤 건축사(금산군)가 39.74%로, 경남 구·시·군의회에서는 김종근 건축사(김해시 라선거구)가 41.66%로 시의원직에 올랐다.
당선된 9명의 건축사 중 더불어민주당이 7명, 자유한국당이 2명(대구, 충남)이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대한건축사협회·조선건축가동맹 첫 단독회담 가져

올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건축계도 통일시대를 위한 교류·협력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먼저 대한건축사협회는 북한의 조선건축가동맹과 교류·협력을 추진했다. 8월 14일 대한건축사협회는 제8회 이사회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측 조선건축가동맹과 교류협력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계획서와 남북건축문화 협력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북건축문화 협력사업 제안서에는 ▲ 남북 단체 협약 ▲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한 공동연구·사업 ▲ 남북 해외공동사업 모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남북한의 건축단체가 공식적인 첫 단독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9월 18일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과 심영학 조선건축가동맹 위원장은 중국 정주시에서 열린 ‘2018 국제 도시 설계 컨퍼런스’에서 회담을 갖고 남북한 건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심영학 조선건축가동맹 위원장을 내년 개최되는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 공식초청했으며, ▲ 남북한 건축작품 교류전시 ▲ 남북한 건축현안 논의·연구 등 남북 건축교류협력 청사진을 공유했다.
민간에서는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정림건축)가 4월 대북사업 TFT를 구성하여 대북사업에 대한 전략 수립과 대응에 나서기도 했으며,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는 남북경제 협력 및 대북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 경협 지원 TFT’를 발족했다.
북한의 건축업을 알아볼 수 있는 세미나들도 줄줄히 개최됐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10월 17일 코엑스 B홀에서 한국건축산업대전 기간 중 개최한 ‘건축사, 통일시대의 마스터플랜을 준비한다Ⅱ’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10월 19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2018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한옥’을 주제로 한옥포럼을 열기도 했다.

행복청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사퇴,
건축 4단체 설계공모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 발표

“국민이 요구하는 질 높은 공공건축 설계를 위한 건축설계공모의 기본적인 국가적 운영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며, 건축설계공모 심사과정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건축설계공모 심사과정 논란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왜곡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0월 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정부세종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가운데 공모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인철 건축사가 돌연 사퇴했다. 총 사업비 3,714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불공정 심사’ 논란을 받으며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대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한 목소리로 공공건축 건축설계공모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축4단체는 11월 16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공공건축물의 주인은 국민이다.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정책·제도·시스템이 투명하게 작동되도록 개선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KBS, MBC, JTBC,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여러 언론사가 참석했다.

소규모 공공건축과 민간건축 개선 위한 노력 이어져
‘대국민 건축 토론회’,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동네 건축현장을 가다’ 등

정부가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소규모 건축물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계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9월 4일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동네 건축현장을 가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체육관 등을 일컫는 ‘생활 SOC’를 강조하고 혁신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아래 생활SOC 확충을 위해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 160개의 주민체육센터 설치 ▲ 모든 시·군·구에 1개씩 작은 도서관 만들기 ▲ 어린이 돌봄센터 200개소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건축물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도 개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한 11월 27일 ‘2018 대국민 건축 토론회’가 ‘동네건축의 혁신 _ 소규모 공공건축과 민간건축’이란 주제로 600여 명이 참석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인석 위원은 우리 국토를 덮고 있는 건축물의 93%를 동네건축이 차지한다며 건강한 설계, 시공 주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공건축과 민간건축으로 나누어 정책전략의 재접근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소규모 공공건축과 민간건축으로 나누어 공공건축물 발주시스템, 설계공모 문제, 설계의도 구현, 건축사의 건축단체 의무가입, 건축지도 플랫폼 구축 등 여러 문제점과 대안들이 논의되며 건축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손을 잡고 국가정책에 동반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건축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건축적 제언을 할 예정이다.

‘필로티형식 건축물’ 규제강화 관련
구조기술사 수 문제 등 실효성 논란, 건설사 설계겸업 관련 개정요구 사전 저지

올 한해 법제도 뉴스 중 가장 이슈화 된 것은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안전강화’이다.
작년 11월 경상북도 포항 일대에 발생한 지진으로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5월 25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이 포함된 범 정부차원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 필로티 규제책으로 감리과정에서 고급기술자 협력을 논의했다. 결국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물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과정에는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개정돼, 12월 4일부터 시행됐다.
본지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수 늘린 후 법 제정이 순서(본지 275호, 4월 1일자 보도)’, ‘“건축구조 수요증가, 절대부족 구조기술사 늘려야”(본지 286호, 9월 16일자 보도)’, ‘국토부정책(안),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졸속정책…국민 부담만 가중(본지 287호, 10월 1일자 보도)’ 등 계속해서 현실과 맞지않는 법안임을 강조해왔다.
국토교통부도 7월 5일 필로티 건축물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설계, 구조설계, 건축인허가,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한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하거나 7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도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에서 지진 취약 1층 필로티 건축물을 집중해서 구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필로티형식 건축물 안전강화에 집중한 모습이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범위, 대가지급, 계약, 인력수급면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는 점을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지만, 계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에 따른 정부의 규제강화 조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축사협회는 11월 30일 ‘필로티형식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등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Q&A’를 배포했으며,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국토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제도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다.
또 올 7월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사 설계겸업 관련 개정요구’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는 관련 의원실에 반대의견을 적극 설명하며,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개정요구안을 사전에 저지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정책제안 기사, 여론형성, 잇따른 입법·정책화로 현실화

올해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이 건축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신문으로서 입지를 톡톡히 했다. 특히, 올 상반기부터 건축사자격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징계 처벌강화 등의 제안기사와 공공건축 발주처의 관행을 고발하는 기사를 다수 게재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제안, 입법발의 등이 이어졌다.
본지는 해외 건축사자격제도와 한국의 제도를 비교하고(본지 275호, 4월 1일자 보도) 자격대여의 솜방망이식 처벌과 허술한 단속을 지적(본지 276호, 4월 16일자 보도)했었다. 이후 7월 31일 이원욱 국회의원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건축사자격 불법대여 처벌 수위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를 막기 위한 정책 제안도 했다. 개정된 건산법 시행 후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가 횡행한 현실을 고발하며 건축사가 건축기획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건축사 소규모 건축공사 위탁관리 방식’을 제시했다.(본지 288호, 10월 16일자 보도) 이어서 11월 27일 개최된 ‘대국민 건축 토론회’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인석 위원과 주.제이플러스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임정택 건축사가 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으로 건축사가 종합적으로 건축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본지 291호, 12월 1일자 보도)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건축 발주처 횡포에 대한 건축사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실제 건축사들이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취재하고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고발하며(본지 280호 6월 16일자 보도, 284호 8월 16일자 보도) ▲ 건축사 적정대가 지급 의무화(283호 8월 1일자 보도)와 ▲ 불합리한 건축행정·집행업무, 발주처의 임의지침 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281호 7월 16일자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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