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가동해 현재까지 총 121건 접수, 전국적 고르게 분포

형식적 민원접수 그치지 않고, 하나라도 해결하는 것이 기본 업무지침
올 6월 조달청 공모 낙찰됐으나 자격갱신문제로 낙찰무효된 것을
증빙서류 제출·설명하고 유효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본협)가 회원 민원사항과 업무상 어려움을 듣고 회원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회원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본협 회원지원팀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까지 총 12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36건), 전화(30건), 이메일(9건), 공문(10건), 심지어 회원이 직접 본협을 방문해 민원을 놓고 상담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

회원지원센터를 찾은 회원 분포를 보면 쏠림 현상 없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했는데, 그만큼 회원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의미다.
회원지원센터는 가장 첫째 회원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선한다.

본협 회원지원센터 실무자는 “형식적으로 회원 민원을 받지 않는다. 하나라도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 업무지침이다. 법제도 개선, 질의, 협회가 고쳐야 할 것과 더 발전시켜야 할 것 등의 제도개선까지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본협은 민원이 접수되면 ▶ 접수안내 ▶ 민원검토 ▶ 처리예정 안내 ▶ 제도개선 ▶ 중간처리 결과 안내 ▶ 최종처리 결과 안내 등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실제 제도개선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4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범위가 확대 승인돼 기존 대상범위에 더해 ▲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외의 공공발주설계·공사감리업무 ▲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설계·공사감리업무 ▲ 실내건축 설계·공사감리업무까지 실적범위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지방조달청 입찰 관련 건축사 자격등록일 조정 민원건은 사무처에서 서울지방조달청을 직접 방문 협의해 조정을 한 바 있다. 협회 회원 건축사가 조달청 공모에 낙찰됐으나 자격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낙찰무효된 것을 협회가 증빙서류를 제출해 설명하고 유효화시켰다.

◆ 전국 시·도건축사회 간담회 결과와 함께
   회원불편 및 현 제도 불합리한 점 있는지
   따져보고 해결 노력

물론 회원 민원을 막힘없이 해결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대부분 법을 고치거나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회원지원센터 강주석 실장은 “올초 전국 시·도건축사회 간담회 결과와 함께 회원 불편 및 현 제도에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바로잡고자 노력중이다.

현재 직통계단 2개소에 대한 법개정 건의를 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올 10월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앞으로 회원지원센터가 회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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