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관리원은 12월 13일 천안상록리조트 그랜드홀에서 효율적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 6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한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각 공사, 협회 등의 업무지원과 교육 및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전문성을 살려 축사 설계 개선 관련 중앙상담을 비롯해 무허가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건강한 건축 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바 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