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계획기간 2년→6개월로 단축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 추가

소규모재건축만 가능했던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수립 기간이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1년 6개월 가량 단축되고,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12월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국무조정실과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생계획 수립 단계에서 두 차례의 관문심사를 통과하고 특별위원회가 심의토록 한 절차를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체계'로 통합해 한 차례 평가만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승인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1년 6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뉴딜사업 증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주민, 전문가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법과 도시재생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내 개정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된다. 국토부는 “연립주택은 면적이 넓어 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규모가 큰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는 추진할 수 없었다”면서 “저층 노후주거지에 위치한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이밖에도 준공된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일반택지 5년, 신도시 10년) 내라도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변경 절차를 통해서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정원 수 증가에 따른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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