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회신일 : ’18. 12. 9.
 

◆ 질의 요지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 배연창(바닥으로부터 1.2m, 창 높이 1.8m) 하단 2.1미터 이상만 유효면적에 해당하는지?

◆ 회신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에 따라 천장 또는 반자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 배연창 높이 중 2.1미터 이상 부분만 유효면적에 해당한다.

◆ 해석
배연창의 상부면과 천장 및 반자의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이고 방화구회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반자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 하부면 높이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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