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한해도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 국내 건축설계시장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축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까?
건축 관련 제도는 설계시장을 압박했으며, 그로 인해 건축사가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저작권 및 건축사의 창작권이 인정받았으며, 건축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09년 한 해 건축계를 돌아보았다.

♦건축설계, 기술이 아닌 창작행위
건축설계가 창작행위로 인정을 받았다.
지난 3월 27일 국토해양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그런데 눈여겨 볼 부분은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 산정방법에 ‘건축설계의 창작’부분이 반영됐다.
이번 고시를 통해 그동안 건축설계가 단지 하나의 기술력으로밖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전문가 들은 내다보고 있다.

♦건축사의 저작권 확대

지난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설계분야의 저작권에 대해 “설계경기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는 2008년 12월 대한건축사협회의 심사청구에 따른 조치로, 당시 협회는 조달청을 비롯해 5개 사업자(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의 건축설계경 지지침 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정을 요구, 6개월 만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공정위의 심사를 통해 앞으로 건축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분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건축설계경기를 통해 건축행위를 할 경우, 창의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 일반인도 가능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도 법인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는 건축사자격이 없어도 건축사 20인 이상을 고용할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본에 설계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사실상 건설사의 설계겸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Turn Key)으로 발주하는 건축물로 업무범위를 제한, 그다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향후 설계시장의 판도를 바꿀 사건이라는 평가다.

♦건축 단체통합···표류
11월 3일 대한건축사협회 임시총회에서 ‘단체통합 및 정관 개정의 안’이 부결됐다. 대의원 319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33표로 과반은 넘었으나 규정 상 3분의 2를 못 미쳐 통과되지 못했다. 이로써 연내 추진 될 예정이던 건축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통합이 사실 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5월 한국건축가협회 총회의 조건부 승인(복수등록, 건축사법 삭제)에서 발단된 것으로써 대한건축사협회의 내부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였으나, 결과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에서는 ‘단체통합 및 정관 개정의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향후 현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12월 한국건축가협회 총회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최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제1회 서울국제건 축영화제’가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광화문에 위치한 미로스페이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영화제에는 6편의 영화가 4일간 총 16회에 걸쳐 상영, 이 중 8회가 매진됐으며, 상영작 중 ‘렘 콜하스:도전과 혁신’은 인터넷 전체 예매순위 10위를 차지했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70%의 높은 객석점유율을 기록, 첫 번째로 치러진 행사로는 성공적인 영화제로 평가받았다.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 소형주택의 주차장법 완화
국토해양부는 늘어나는 1∼2인가구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새로운 주거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기준을 마련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규모주택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뒤이어 시행된 다세대, 다가구 주차장법 완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행됐다.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기준을 각각 0.2∼0.5대와 0.1∼0.3대, 단지형 다세대는 1대, 다세대/다가구(20세대 이하)는 30㎡이하는 0.5대, 30㎡∼60㎡는 0.8대, 60㎡이상은 1대, 고시원(2종근린생활시설/1,000㎡이하) 3㎡∼10㎡는 134㎡당 1대로 완화했다.

♦김진애, 건축전문가 첫 국회 등원

건축계 인사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 11월 5일 김진애 씨(서울포럼 대표)는 비례대표 승계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국회에 입성한 의원은 그간 다수 있었으나 이들은 전공과는 달리 현업이 건축이 아니었다.
김진애 의원은 인사동거리 설계와 대통령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등 건축·도시의 현장에 있었던 실무자로 건축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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