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과정에는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외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에 특수구조 건축물과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포함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범위, 대가지급, 계약, 인력수급면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는 점을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지만, 계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에 따른 정부의 규제강화 조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축사협회는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국토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제도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다.

본지는 11월 30일 대한건축사협회가 배포한 ‘필로티형식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등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Q&A’ 전문을 게재한다. Q&A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문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Q1 시행일은 언제인가
A.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시행일부터 접수된 신규 건축허가 건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건은 본 개정안 적용에서 제외된다.

Q2. 건축사 업무의 어떤부분이 달라지는가
A. 설계와 감리분야에서 관계기술자협력 부분이 달라졌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따라 설계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대상에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포함됐다. 또한,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는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중 특정 단계(Q5 참고)에 다다른 경우마다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에게 협력을 받아야 한다.

Q3.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는 누구인가
A. ‘건축법 제6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술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1’에 따라 건축구조를 전문분야로 신고하여 특급 또는 고급 등급을 획득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즉, ▲ 기술사사무소,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업체), ▲ 엔지니어링업체 소속의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이다.

Q4. 감리자인 건축사 본인이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도 관계기술자협력을 받아야 하는가
A. 그렇다.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에서 건축사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조, 설비, 전기 등 전문분야에서 일정 조건의 경우 전문기술자에게 기술협력을 받도록하는 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감리자인 건축사 본인이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도 감리의 협력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 본인 이외에 기술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소속의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Q5. 공사감리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업무의 수행시기는 언제이고 업무내용은 무엇인가
A. 수행시기는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 건축물 등)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이다. 해당하는 부재는 ▲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이거나 ▲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이다.

업무의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는 것이다.

Q6. 공사감리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업무에 대한 계약은 누구와 하는가
A. ‘건축법 제15조(건축주와의 게약 등)’에 따라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 건축주와 설계자, ▲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전문기술자와의 계약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공사감리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업무에 대한 계약은 건축주와 감리자가 협의하여 ▲ 건축주가 관계전문기술자와 계약하는 방법과 ▲ 감리자가 관계전문기술자와 계약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다.

단,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와 계약하는 경우,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에 명시된 ▲ 기술사사무소,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업체) ▲ 엔지니어링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 등 기술자 개인과 계약하는 것은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Q7. 공사감리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업무에 대한 대가는 어떤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A. 현재 건축관계법 기준으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업무 대가에 대한 기준은 없다. 따라서, 관계전문기술자의 공사감리 협력업무 대가는 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기존 방식(허가권자 감리자 지정대상의 공사감리 대가는 한국감정원의 건축물신축단가표 또는 내역서 참조산정)으로 공사감리 업무대가를 산정한 후 관계전문기술자의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투입된 기술자의 인건비를 추가하여 총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투입된 관계전문기술자의 인건비는 ‘2018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 및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공)’를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기획업무, 설계의도구현, 공사감리의 관계기술자 협력 등에 대한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Q8. 지방의 경우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인력수급이 어려운데, 인력수급 방법이 있는가
A. 국토교통부가 시도, 지역별 건축구조분야 특급, 고급기술자의 소속사 현황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전국 시도건축사회에 국토부에서 파악된 기술자 현황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Q9. 공사감리 현장에 투입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A.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을 신고하여 이에 따라 기술등급이 산정되며 필요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건축구조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 자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 소속의 업체와 계약시에 기술자의 실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하고 해당 기술자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신분증과 경력증명서를 지참하게 하여 자격을 확인하면 된다.

단, 구조기술사의 경우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에 따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가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와의 계약시에 투입되는 구조기술사의 경력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Q10. 건축사가 관계전문기술자로서 협력할 방법이 있는가
A. 건축사가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관계전문기술자로서 협력이 가능하다. 첫번째 ▲ 건축구조분야 고급기술자 자격을 획득하고 있어야 하며, 두번째 ▲ 건설기술용역업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체는 자본금 1.5억 이상에 특급기술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체로 등록하는 자세한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Q&A'에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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