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원들이 바라는 ‘건축사공제조합’

공제조합, 지난 1년간 사무실 이전 문제에만 치우쳐
11월 15일 ‘건축사공제조합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
“누구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인가”, “운영내역 회원에게
투명하게 할 의무·책임있다” 한 목소리로 주문

건축사공제조합이 탄생된 역사를 살펴보면,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는 1980년대부터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관련 협회의 조합설립을 지켜보며 공제조합 설립 꿈을 갖고, 1990년대부터 구체적으로 공제조합 설립 준비 논의를 시작한다. 이때까지 건축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을 이용했다.

그러다 1995년 1월 ‘건축사법 개정’으로 공제사업 근거법률이 마련돼 공제조합 설립논의가 본격화 된다. 2008년 10월 보증업무 시행은 유보됐지만 협회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축사공제사업을 승인받는다. 2009년 2월 근거법이 생긴지 14년 만에 제43회 정기총회에서 공제규정 개정안·공제사업예산안이 의결, 드디어 협회 내 공제사업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된다. 이때 협회는 공제사업 준비·운영을 위해 11억 원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이듬해 12월 6일 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창립총회’가 건축사회관에서 열려, 2011년 1월부터 보증·손해배상공제업무를 개시한다.

◆ 2009년 공제사업 핵심인 ‘보증업무 추가’,
   ‘건축사 보험·공제 의무가입’ 내용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해
   협회 집행부·시도건축사회장 전력 다해

창립총회 전 2009년 3월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키기 위한 협회의 노력은 필사적이었다. 당시 개정안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축사공제조합을 승인받을 때 핵심사업인 보증업무가 빠져있어서 공제사업 범위에 보증업무를 추가하고, 건축사가 보험·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을 금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반대했지만, 협회는 집행부와 시·도건축사회장, 그리고 사무처 등 근 1년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끝에 2010년 6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낸다.

2009년 공제조합 창립 당시 협회장을 역임한 최영집 명예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 50년사(‘15년 1월 발간)’ 중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글을 통해 공제조합이 왜 건축사에게 필요하고, 협회 숙원사업으로서 건축사의 희망인가를 얘기한다. “건축문화 발전의 주역인 건축사의 업무에 있어서도 그 기본은 지켜져야 하고, 건축사와 국민의 소통 안전장치로서 공제사업이 상호신뢰·안정을 바탕으로 필요한 것이다. 건축주인 국민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보장이 필요하고, 건축사는 고유업무 수행에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근 20년을 논의만 했지만, 우리 협회로서는 공제사업은 건축사 고유업무 영역을 지키며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필수사업이다.

우리 협회와 회원들은 공제조합의 바탕 속에서 설계·감리비의 정상화와 건축사업무 표준화를 이뤄나갈 수 있고, 사회적 신용을 얻어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무소 운영을 통해 업무가 안정될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서의 배당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꿈나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협회가 공제조합을 만든 설립취지와 목적 첫째는 궁극적으로 건축사 ‘회원’을 위함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협회와 공제조합이 힘을 합해 산업에 대한 홍보활동과 각종 행사에 상호지원 등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또 협회와 조합이 공동출자해 연구원을 설립하기도 한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이 출연해 1994년 건설산업연구원을, 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공조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2006년 설립했고, 대한설비건설협회·대한설비공제조합이 2014년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을 만든 바 있다. 이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산업의 발전이 곧 시장의 팽창을 의미하며, 시장의 확대와 사업이 잘 돼서 혜택을 얻는 것은 바로 회원들이고 이들로부터 조합은 보증수수료를 받아 성장하게 된다. 바로 선순환 ‘상생’의 모습이다. 결국 건축사 회원을 위한 협회와 조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지난 11월 15일 ‘건축사공제조합의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설립한 건축사공제조합이 그간의 수익률(’15년 이후 수익률 지속적 하락), 협회에 대한 지원현황(’15년부터 현재까지 4천5백9십만 원), 협회 새로운 집행부 구성 후 이전 문제에만 치우친 점 등을 두고 창립총회 때 내건 ▲ 설립취지·목적에 부합해 운영되고 있는지 ▲ 조합원 90%가 협회 회원인 상황에서 협회와 조합과의 관계, 회원과 조합의 관계가 과연 올바르게 형성돼 있는지를 묻고, 정상화 방안을 찾는 자리였다.

◆ 조합 창립총회 주도 최영집 명예회장
  “조합설립 첫 단추 잘 꿰었지만, 이후 여러모로 변질됐다.
   협회·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조합 만들어달라” 당부

이날 토론회에서 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창립총회’를 주도한 최영집 명예회장은 “조합설립 목표는 조합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협회 회원을 영입하고, 협회를 통하지 않고는 조합이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조직을 상상하고 추진했다. 조합이 협회에서 떨어져 나가 대단한 별도 단체로서 독립성을 가지려 하는데, 조합을 잉태한 협회로서는 땅을 칠 일이다. 첫 단추는 잘 꿰었지만, 이후 여러모로 변질됐다. 별도법인을 만들더니 사무실 규모가 작다는 핑계로 이전문제에만 치우쳐 있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 협회·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조합이 되도록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11월 21일 제11회 이사회에서 “공제조합 문제는 갈등의 문제가 아닌 질서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협회가 제안한 주요 정관개정(안) 내용은 ▲ 조합원 의결 대리행사 개정 ▲ 임원 선출방식 개정 ▲ 비상근이사는 협회와 조합간 각각 4인 추천해 총회에서 선임 ▲ 공제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골자다. 이미 다른 공제조합도 운영위원회, 대의원제도를 통해 협회·회원이 조합 의결구조에 참여해 설립취지·목적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회로서는 현재 조합이 왜 수익률이 떨어지는지, 공제조합의 명부 등 기본적 자료·정보조차 알 수 없다. 조합이 이를 공개하지 않아서다. 조합 정관에 조합 정보공개를 조합원의 권리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조합 총회 때마다 강하게 제기돼 왔다. 상법 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건축사공제조합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대한건축사협회와 협력해 회원들을 위한 공제조합으로 거듭나야 할 때, 상생의 노력은 전혀 없이 오로지 조합 이전의 문제에만 치우쳐 있다. 대다수 건축사 회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공제조합은 이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조합의 뿌리는 협회 회원이다. 조합원 중 90%가 협회 회원이고, 이 때문에 조합이 운영되는데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은 미비하고 과실만 따려 하는 것 아니냐. 회원을 등에 업고 독과점 형태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것도 회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회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둬 협회와 하나가 되고 결코 흐트러져서는 안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17개 시·도건축사회장협의회도 ▶ 조합 이전 결사 반대 ▶ 조합 정상운영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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