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한국건축가협회·새건축사협의회·대한건축사협회 주최 및 대한건축사협회 주관 ‘대국민 건축 토론회’ 성황리 개최

▲ 박순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한국건축가협회·새건축사협의회·대한건축사협회 공동주최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건축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국민 건축 토론회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정택 건축사, 기노채 하우징쿱 협동조합 대표,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장경순 조달청 차장, 박인수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강미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강철희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윤관석 의원, 김정호 의원, 송석준 의원,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이현수 대한건축학회 회장, 노영자 건축사, 박성기 건축사,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건축 산업 규모 245조, 토목산업의 4배 규모에 비해
정책대상서 방치된 동네건축 개선동력 찾아야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현장이자, 국민의 경제활동의 현장인 동네건축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채 방치되어 온 것으로 지적됐다. 일자리 창출과 주민 환경의 변화를 이끌 동네건축 개선 방안으로 소규모 공공건축과 민간건축으로 나누어 문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제시됐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은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대국민 건축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6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 실에서 열린 ‘대국민 건축 토론회’에 6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동네건축의 혁신 _ 소규모 공공건축과 민간건축’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원근 대한건축사협회 미래전략단장의 사회로,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명지대학교 건축대학장)이 소규모 건축생산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강미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주재로 ▲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 장경순 조달청 차장 ▲ 염철호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기노채 하우징쿱 협동조합 대표 ▲ 노영자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엘아이엠) ▲ 박성기 건축사(주.세이브 종합건축사사무소) ▲ 임정택 건축사(주.제이플러스 종합건축사사무소)가 토론을 가졌다.

박인석 위원은 “우리 국토를 덮고 있는 건축물의 93%를 동네건축이 차지하고 있다. 동네건축을 포함하는 건축산업의 규모(수주액)는 245조로, 58조인 토목산업의 4배나 된다”고 설명하며 “중요한 소규모 건축산업이 방치되어 있으며, 덤핑이 이뤄지는 시장 속에서 건강한 설계, 시공 주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방해받고 있는 부실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건축과 민간건축으로 나누어 정책 전략을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소규모 공공건축과 민간건축으로 나누어 공공건축물 발주시스템, 설계공모 문제, 설계의도 구현, 건축사의 건축단체 의무가입, 건축지도 플랫폼 구축 등 여러 문제점과 대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동네건축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파트 중심의 건축정책 혁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기획단계 부실로 설계변경 만연…공공건축물의 발주시스템 변화돼야
   설계자 의도가 시공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 신설해야

노영자 건축사는 “사용자에 의해 공공건축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발주처, 설계자, 시공사 모두가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기획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의 발주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택 건축사도 “기획단계의 부실로 인해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각종 심의나 심사, 인증 등이 기획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아 용역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는 증액이 됐음에도 설계비는 고정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노채 대표는 “동네건축의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건축 환경을 지을 수 있다”면서 “아파트 중심의 여러 정책들에 변화가 필요하며, 동네건축 주거 환경을 아파트보다 뛰어나게 만들 방안도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이 국민의 복리를 위한 공공재의 역할을 하기 위해 건축계 자체 정화운동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임정택 건축사는 “국내에는 약 15,000개의 등록 건축사사무소가 있지만 건축단체에 의해 관리, 감독되지 않는 4000여 건축사사무소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건축단체의 의무적인 가입을 통해 관리 및 감독권한을 강화하여 스스로 건축사의 윤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시공사가 많지 않아 횡행하고 있는 면허대여 문제는 건축사에게 전체 사업을 위탁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 미등록 4000여 건축사사무소는 관리 사각지대,
   건축단체 의무가입으로 건축사 윤리 지켜나가는 시스템 구축 필요

조달청 장경순 차장은 “공무원은 예산과 법령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설계공모를 해도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나온다고 볼 때 설계공모 확대가 최선책은 아니다”라면서 “설계자의 의도가 시공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법적 시스템 신설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의 주택정책이 대규모 주택 위주였음을 인정하며, 품질보증제, 성능평가인증제, 주택품질보증상품 등이 내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건축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의 “국건위에서 중요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설계공모 심사기준이다. 조달청과 LH는 심사위원 사전공개를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장경순 조달청 차장은 담당자에게 “사전공개하는 것으로 검토하라”고 공개적으로 즉각 당부하기도 했다.

▲ 왼쪽부터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정동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송석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김정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건축 현장 전문가 건축사 역할 중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건축계가 협력해 마련한 첫 토론회…
   동네건축 발전 없이 국가 건축문화 발전 기대할 수 없어”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정동영 의원, 윤관석 의원, 김정호 의원, 송석준 의원, 윤영일 의원, 정갑윤 의원, 김학용 의원, 이명수 의원, 김영우 의원, 나경원 의원, 홍철호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강철희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박인수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이현수 대한건축학회 회장 등 건축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건축은 공간이 갖는 과거를 고려하며 공간이 맞이하게 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건축의 현황과 문제점을 세밀히 파헤쳐야 하며 건축 현장의 전문가인 건축사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는 처음으로 건축계가 모두 모여 협력해 마련한 토론회라는 것, 건축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와 국민 속으로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면서 “건축계가 사회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축이 반듯하게 사회와 국가 속에 달려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대는 우리에게 건축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건축과 건축인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며,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어 온 동네의 작은 건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건축이 스스로의 자기 성찰 없이 성장을 이룰 수 없으며, 동네건축의 발전 없이 국가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석정훈 회장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답이 아닌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한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건축의 밝은 미래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

“소규모 동네건축, 국민 삶의 현장이자 경제활동의 중요한 축…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문제에 ‘소규모 건축공사 설계자 위탁관리’ 제도화 필요”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주제 발표_ ‘동네건축 혁신: 소규모 건축생산의 현상과 과제’>

▲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동네건축 혁신 : 소규모 건축생산의 현상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박인석 위원은 소규모 동네건축의 중요성과 소규모 공공, 민간 건축 생산과정의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설명했다. 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소규모 동네건축의 중요성

통계청의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덮고 있는 건축물은 712만동 정도 된다. 그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 666만 채로, 93%를 차지한다. 흔히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동수로 추산하면 12만 5천동 정도이다. 불과 1.8%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동네건축이라 부르는 소규모건축물이 우리나라 건축물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동네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현장이자 국민들의 경제활동의 현장이며 골목경제와 지역경제가 벌어지는 현장이다.

건축산업은 이미 1990년대 이후에 건설업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됐다. 흔히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는 토목산업의 4배나 된다. 기성액 규모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건설업에 등록된 업체의 공사실적만을 갖고 산정한 것으로 건축주 직영공사 실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축주 직영공사가 얼마나 많은 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 최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추계한 건축주 직영공사 규모는 대략 30조 정도로, 이것을 합한다면 더 엄청난 규모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건축 산업은 이미 우리나라를 이끄는 기간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삶의 질과 문화에 대한 접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경제적으로 이끌고 있는 중요한 경제 활동의 한 축이라는 가치를 더해 건축을 생각해야 한다.

◆ 소규모 공공-민간건축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해야

소규모 동네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나 산업비중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 대상이다. 그러나 동네건축에 대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여태까지 동네건축을 정책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요한 소규모 건축산업이 방치되어 있다. 덤핑이 이뤄지는 시장 속에서 건강한 설계 주체나 견실한 시공주체가 정상적인 시장 활동을 하는데 방해받고 있다. 총체적인 부실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상황 속에서 개선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정책 전략을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공공건축

물량을 얼마나 조달할지만이 정책목표일뿐 공공건축 생활SOC의 퀄리티에 대한 고민이 없다. 모든 건축물이 용도별 소관부서에서 각자 알아서 설계발주하고 짓게 되어 있어 설계기획이나 발주에 대해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발주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81%가 가격으로 입찰되고 있다. 설계가 단순노동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민간건축을 포함하는 전체 동네건축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공공건축을 인식해야 된다. 단순히 파출소, 우체국 하나하나를 잘 짓는 것으로 개선하면 된다는 시각으로만 봐서는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전체 소규모 건축시장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설계, 시공 생산주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공공건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동네의 전체 환경을 개선하고 리드하는 역할이 이뤄져 민간건축이 공공건축을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 공공건축, 건강한 설계·시공 생산주체의
   활동기반 육성·지원으로 동네 건축 리드해야

소규모공공건축의 생산과정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먼저, 설계 품질을 결정하는 설계 발주에서 설계경쟁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설계의도 구현 의무화를 통해 설계자가 시공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공공건축 기획이 각 부처별 분장체제로 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기획력과 공공건축에 한계가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건축설계용역의 가격입찰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기획업무를 건축사사무소에 협찬 받아 대강 진행하는데, 공짜 기획을 요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기획업무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 중에 있으며, 근본적으로 지자체의 공공건축사업 관리 역량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소규모 민간건축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양극화되어 있다. 소규모건축공사가 영세한 업체들에 의해 헐값에 낮은 부가가치로 유지되고 있다. 건설업과 설계업의 면허를 대여하는 일들이 횡행하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중소규모의 탄탄한 건설업체들이 꽤 많아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

낙후한 생산과정이 만연한 우리 소규모 민간건축의 설계, 시공시장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민간건축 하급시장 일부라도 성장과정을 정상화시켜서 중급시장으로 견인해내는 정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급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적 제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건강한 시장을 차근차근 늘려감으로써 자동적으로 설계비 문제도 개선되어 나가는, 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관건이다.

소규모 민간건축 정책은 건강한 생산주체를 지원하고 이들이 중급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전략이 되어야 하며, 시장에서 건강한 시공, 설계업체들의 신뢰도를 지원해주는 공공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는 대표적으로 우량주택인증제도, 주택성능보증제도가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우량주택인증제도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비슷한 정책으로 주택성능표시제도를 구상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소규모주택에 적용하는데 부담이 있다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겠다는 주장을 수년전부터 하고 있다. 곪은 부위가 아닌 엉뚱한 부위에 약을 바르는 격이다.

우량주택인정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시장에서 생산주체의 신뢰도를 지원해서 수요 확보를 유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다. 우수한 소규모시공업체를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해 시장에서 업체의 신뢰도를 지원해주는 ‘건축명장’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이런 것들이 공공부문에 제도로서 연계, 확대되어 다른 인센티브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건강한 설계·시공 주체의 신뢰도 지원으로 독려 정책 펴야

건강한 생산주체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최근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가 시공을 해야 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건축주 직영공사가 거의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부작용인 면허대여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한 생산주체들이 정상적인 시공, 설계를 해보겠다는 업역을 열거나 이 시장을 진입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660제곱미터 ~ 2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소규모건축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을 주거나 설계한 건축사에게 위탁관리를 맡기는 경우 건축주가 직영공사가 가능케 하는 등 지원해서 하나하나 열어가는 게 필요하다.

또한 건축 금융제도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소규모건축에 대해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설계와 시공 절차에서 일정한 체크를 받도록 하고 일정한 품질을 갖춘 설계나 시공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금융지원을 못 받게 함으로써 보다 품질 좋은 소규모민간건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건설을 도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 종합건설업 면허를 신설해서 소규모 시공주체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 토론회 모습

토론회 발언 요약(가나다순) _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통해 건축사 스스로 윤리의식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소규모 공공건축>

▲ 기노채 대표 _ 하우징쿱 협동조합

기노채 대표 _ 하우징쿱 협동조합
소규모 공공건축을 시공해본 후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건축사와 엔지니어링이 함께 상의하고 협의하며 건축 디테일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공공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이런 절차가 생략되어 디테일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좋은 공공건축이 나오기 어려워진다. 소규모 공공건축을 할 때 부실업체를 스크리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사전 스크리닝 장치가 작동되고, 좋은 업체에 대한 가점제가 있다면 소규모 건축 현장이 개선될 것이다.
 

▲ 노영자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엘아이엠)

노영자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엘아이엠)
소규모 동네 공공건축의 혁신을 위해서는 동네 단위의 기획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 지역사회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세밀함과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발주부처와의 소통을 위한 기획단계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및 일부 지자체에 시행하고 있는 총괄건축가, 골목건축가, 마을건축가, 건축코디네이터 등의 제도들과 같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마을 재생의 실질적인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하다. 이런 제도를 통해 bottom-up 방식의 공공건축물 기획,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 박성기 건축사 (주.세이브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성기 건축사 (주.세이브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 품질기준으로 선정하고자 설계공모 확대로 제도가 바뀐 것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선정방법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도한 설계공모 경쟁은 소규모 공공건축이 갖고 있는 용역비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지역별로 투명한 선정과정을 통해 동네를 잘 알고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건축사를 발굴해서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이러한 인력풀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 경기도, 광역 지자체가 아닌 중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국가가 시범적으로 민간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연결해 주는 방식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가 해결책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지역 내에서 어떻게 인재를 확보하고 키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우수 시공자에 대한 시공가점이나 건축명장 제도 등도 도입하고 업계 안에서 자정능력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

 

 

 

 

▲ 임정택 건축사 (주.제이플러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임정택 건축사(주.제이플러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소규모 공공프로젝트에서 설계기간 연장과 더불어 어려운 부분은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다. 기획단계의 부실로 인해 빈번히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심의나 심사, 인증 등이 기획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아 용역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는 증액이 됐음에도 설계비는 고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설계용역 기간 연장 또는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한 용역비가 산정되지 못한 채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서 보다 명확하게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 장경순 조달청 차장

장경순 조달청 차장
공무원은 예산과 법령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설계공모를 해도 공정치 못한 부분이 나온다고 볼 때 설계공모 확대가 최선책은 아니다. 설계자의 의도가 시공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법적 시스템도 신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소규모 민간건축>
기노채 대표 _ 하우징쿱 협동조합
동네건축의 혁신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일자리 창출이다. 예를 들어 60제곱미터 규모의 프로젝트 100개가 있다면 100명의 건축사와 건설사가 필요할 것이다. 양극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다양한 건축 환경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네건축을 혁신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아파트 중심의 여러 정책들에 변화가 필요하다. 동네건축의 주거환경이 아파트보다 더욱 뛰어나게 만들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건축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적 접근도 필요하다. 도시의 모습을 그리지 않고 동네건축을 해온 결과, 건물 내에 주차장을 만들고 모든 골목이 차를 위한 골목이 되어 버렸다. 이런 환경을 벗어나 동네건축을 살리려면 주차장을 건물에서 해방시키고 공공이 부담금을 받아서 건물 근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소비자의 잘못된 공사비, 설계비에 대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홍보 등을 함으로써 더 이상 동네건축이 악화되지 않도록 움직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통계학적으로 단독세대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인데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 전국 차원에서 미래 주거환경과 대안주거 등에 대해 지원책 등 준비가 필요하다.

노영자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엘아이엠)
주민들과의 협의가 늘어나고 심의가 많아졌지만 설계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심의나 자문단계가 늘어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늘어났다면 설계기간도 늘리고 설계자가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질 때 좋은 건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성기 건축사(주.세이브 종합건축사사무소)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시공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인허가 건수에 비해 자격을 갖춘 시공사가 부족하기도 하고, 이를 이용해 건설업 면허의 불법대여가 성행해서 건축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업 등록요건(자본금 5억원, 기술인력 5인 이상)을 완화한 소규모 건설업면허를 신설해 소규모 민간건축시장에 적합한 시공사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사 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부동산시장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 것과 같이, ‘건축지도 플랫폼’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건축물대장상에 공개되어 있는 설계자, 시공자 등의 정보와 불법건축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통해 설계 실명제와 불법건축물 실명화가 이뤄지며 시장의 투명성과 건축주가 쉽게 양질의 건축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주택정책이 그동안은 공동주택, 대규모주택 위주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품질보증제, 성능평가인증제 등을 준비했고, 내년에는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처음부터 품질보증을 다가구주택에 도입해서 의무화한다면 시장에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성능기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할 법적근거를 만들고 있다. HUG에서 개발중인 주택품질보증상품은 하자보수를 담보하면서도 HUG가 공사과정도 확인하고 품질을 견지하며 보증료 등을 차등하는 방식의 보증제로,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공공사업에 시범으로 내년에 해서 활성화하려고 한다.

소규모주택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다. 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 보강사례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될 것이다. 소규모 우량업체를 육성하는 DB를 구축함으로써 탄탄한 소규모시공사들이 육성되도록 할 것이다. 내년에 이런 소형주택 품질에 대한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촘촘히 마련할 계획이다.

임정택 건축사(주.제이플러스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이 국민의 복리를 위한 공공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 불법 부실 건축물 근절을 위해 당연히 건축사 스스로 자정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건축계 내부의 자체 정화 운동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약 15,000개의 등록 건축사사무소가 있지만 이 중 건축사협회에 의해 관리, 감독되지 않는 4000여 건축사사무소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건축사협회의 의무적인 가입을 통해 관리 및 감독권한을 강화하여 스스로 건축사의 윤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시공사가 많지 않아 면허대여가 횡행하게 되는데, 전체 사업을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위탁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경순 조달청 차장
민간건축물에 행정적으로 얼마나 개입하고 서포트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서울시나 각 지자체에서 행정으로 국민들을 상당부분 서포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고 맡기기만 해서는 안된다.

▲ 토론회 모습
▲ 토론의 좌장을 맡은 강미선 국가건축정 책위원회 위원
▲ 토론자들
▲ 토론자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