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내진 어드바이저·응급진단전문가제도·인센티브 강화로 민간 기존건축물 내진보강률 제고”

2020년이면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물의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촉진법(가칭)’ 제정과 내진보강 전문지원기관 설립, 내진 어드바이저 제도 도입,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 건축센터 강당에서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최근 연구 중인 ‘민간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종합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감정원 등은 연구단을 구성해 국토부가 의뢰한 ‘민간 기존건축물 내진보강에 대한 전략 연구’를 4월부터 진행중이다. 연구단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전략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건축물 내진보강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세움터상 건축물 정보를 기반으로 내진에 취약한 건축물을 선별하고, 내진보강체계의 법제화 방안,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모색했다.

◆ 일본, 내진개수지원센터·내진성능표시제 등으로
   소규모건축물도 내진보강 적극 권장

이날 김홍수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위원은 “국내 내진보강 대책이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민간건축물의 보강절차 규정 등이 미흡한 실정이며 내진보강을 하고 싶어도 보강 필요 여부, 절차, 공법 및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적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다중이용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과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진단과 내진개수 등을 권장하고 있고, 건축물의 내진진단과 내진개수 실시 등을 지원하는 ‘내진개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진성능표시제를 통해 내진성능이 양호하거나 내진보강이 완료된 건물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있으며, 내진개수 공사로 인해 용적률, 건폐율 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는 교통, 안전, 방화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지진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 대만은 공공 사용을 위한 민간건축물을 내진성능평가 범위에 포함했으며, 호텔이나 병원, 백화점, 스포츠경기장, 영화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이 소유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내진평가와 검사를 하도록 했다. 

◆ 건축사 등 전문가단체, 재난대응 업무매뉴얼 마련 필요
   타 제도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로 건축안전복지 실현

김홍수 연구위원은 기존 내진보강에 초점을 맞춰 지자체의 기초조사, 보강절차, 보강을 의무화할 건축물 선정, 인센티브 제공, 내진보강 지원전문기관 설립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해 체계화한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촉진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건축물 내진보강 체계의 법제화 방안으로 ▲ 내진보강 지원전문기관 설립·운영 ▲ 내진 어드바이저 제도 ▲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응급 위험도를 판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응급진단전문가 제도’ 등을 제시했다.

김홍수 연구위원은 “민간 기존건축물 내진보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데, 내진보강 지원전문기관을 설립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상담 받고 안전을 체크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구에서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경력 10년 이상인 건축 전문가로 어드바이저 강습을 수료한 이후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정을 받은 내진전문가의 어드바이저를 무료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내진보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면서 “지자체별 재해 건축물 응급 위험도 판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사 등 전문가 단체와 업무를 제휴하며 재난 대응에 필요한 활동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차현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처장은 “현행 내진보강 인센티브로 지방세 감면, 용적률 완화, 금융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지원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 세제감면 확대 ▲ 낮은 금리로 내진보강 공사비 및 내진보강공사기간 중 이주자금 융자 지원 ▲ 용적률 20% 상향 완화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으로 타 제도 대비 강화된 인센티브로 내진보강을 통한 건축안전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법제화 마련·시공 전문가 양성 등으로
   내진정책 효율 높여야”

토론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의 실효성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명철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포항과 경주 이외 지역에서도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이뤄지려면 이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의 조례를 활용해 내진정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비전문가가 시공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시공전문가를 양성하고 내진취약등급 판정법을 보다 간단하고 용이하게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시헌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는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용어가 통일되어야 하고, 내진보강 대상건축물을 어느 범위까지 선정할 것인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형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내진센터 차장은 “관련 기술자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내진성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규정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내진보강 표준화 방법들을 향후 검증, 인정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민간에서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확보를 위한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시 계약주체와 공사보증, 책임소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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