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회신일 : ’18. 7. 27.
 

◆ 질의 요지
필로티 하부에 식재를 하는 경우 조경면적 산입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자연식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경에서는 인공구조물 등에 의한 경우에는 인정 대상이 아님.

◆ 해 석
필로티 하부 조경은 식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빛이 직접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으며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경우 조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아울러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을 참고하여 식생이 가능한 조경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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