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3차 권고안 발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소규모 건축물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규모·용도별 맞춤형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관행혁신위는 11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관행혁신위는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부실설계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형식적인 검증, 서류상의 인허가만을 위한 부실 설계 등을 들었다. 국토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감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을 서민 주거용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건축물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는 준공 신청부터 건축물 현황, 생산자, 마감재료, 장기수선 계획 등이 포함된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 건축물 안전문제 ▲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 ▲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등 건축 관련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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