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회신일 : ’17. 12. 1.

◆ 질의 요지
감리원이 시공사에 요청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요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출서류 등)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비용인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감리원은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검토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 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제1항 제1호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해석
감리원의 안전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작성 비용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내용을 확인하여 시공현장의 안전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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