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에서 주택의 범위 확대, 감리중간보고서에 작성해야 할 3층 이상 필로티건축물 주요공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먼저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범위 확대 관련해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30세대 미만)을 삭제하고, 기존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더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건축물에 추가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주상복합건축물도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옹벽이 붕괴돼 인근 유치원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 발생 후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대해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주요공정(▲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또는 벽체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하중이 전이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이 추가됐다. 이번 입법예고로 필로티 관련 건축법 조항이 이중규제 성격이 강하게 됐다. 지난 7월말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에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을 확대하는 1차 대책에 이어 감리자가 해당 진도에 다다른 때 중간감리보고서를 작성하게 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10월 10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건축물 마감재료 및 방화구획 기준 강화 ▲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수준 강화(현행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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