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지급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설계용역의 경우에도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 청구 가능성을 타진해야


건설공사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공공사의 경우에 민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1)을 「계약조건」에 도입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공기연장 등)에 있어서는 원래의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계약금액조정 사안은 아니지만,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지연보상금 등)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가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사이행중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정이 지체되는 경우에 의당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산출방법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에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 판례도 존재한다.
비단 건설공사뿐만이 아니라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 등으로 대별되는 건설용역의 경우에도 ‘물가변동’ 내지 ‘과업내용의 변경’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설계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간접노무비, 경비 등)를 지급받았다거나 청구했다고 하는 사례조차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1)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의 특성상 당해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이기도 하고, 2) 발주자 제반사정(예산확보의 어려움, 선례 없음, 감사지적 등) 등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그 보다는 그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설계업체 전반에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에서 우선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국내 공공공사의 경우에 1) 물가변동(ESC) 청구 및 조정 행위가 공사 참여자(발주자, 시공사, CM, 하도급사) 모두에게 당연한 권리행사로 자리 잡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도 서울시 지하철, 인천국제공항, 월드컵경기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등 수많은 Project의 시행착오(청구권 인정 여부, 청구대상 및 범위, 간접비 포기 합의서의 유효성, 총괄계약의 구속력, 하도급 포함 등) 끝에 어느 정도 자리매김 해가고 있고, 근래에는 3) 공사의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지연보상금 = 잔여계약금액 × 일반자금 대출금리 × 60일 초과 정지기간)도 소송을 통해서 차츰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임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설계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가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고 주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건설공사와 달리 설계용역 참여인원 및 참여비율 등 계약당사자 간에 의견이 많이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장기간 동안에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거나 업무일지, 회의록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접노무비를 객관화 하여 추가비용(실비)를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을 보완하는 방법(LH공사는 용역대가 구성항목중 해당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함)으로 설계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회 사정이 이후에 현저히 변경되어 체결 당시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와 공평에 반할 경우, 계약은 그 구속력을 잃는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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