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부쩍 언론에 등장한 건축공사 사고들이 끝이 없다. 특히 건축주 직영공사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빠르게 대응해서 200제곱미터 이상은 건설사 시공으로 법제화 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1개 회사가 약 720건의 수주를 보고했는데, 당연히 면허대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건축사사무소로 건설사 면허 대여한다는 팩스들을 당당히 보낸다. 문자와 우편물까지 온다. 건설업 면허 대여가 합법인줄 착각할 수준이다. 이정도면 소위 막가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쏟아지자 소규모 건설업 면허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 전문건설업체들이 당장 준비 중이다. 자본금 2억이면 되는데, 이미 이들의 법적 형식이 그렇다. 바로 종합건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런데 부분이 전체를 담당할 때 문제가 없을까? 한마디로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갑자기 한 파트 담당이 할 수 있다는 말인데, 분명히 문제가 속출할 것이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 지난 수십년간 건축주 직영 공사 범위를 변경했었는가? 그리고 건축주 직영공사라는 것을 왜 만들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건축주, 즉 자신의 집 또는 건물을 짓는데 허투루 짓지 않을 거라는 기본 의식에서 출발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규제였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도 이런 개인 건축 범위를 정하고 있다. 우리도 규제 철폐 등의 이유를 들어서 건축주 직영 공사 범위를 확대해 왔었다. 그러던 과정이 이번에는 대폭 축소된 것이다. 축소된 이유는? 실제 건축주 직영공사라고 하지만, 무면허 업자들이 시공을 대행하면서 각종 안전 관련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한 탈세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보면 건축주 직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전문 건설사가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도를 만든 것이다.
문제는 현실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실제 건설면허숫자는 국내에 지어지는 허가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거의 1/10 수준이다. 이런 구조적 한계는 필연적으로 불법 면허대여를 가시화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궁여지책으로 전문건설업자들에게도 건축 시공 가능성을 고민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 밖에 대안이 없을까?
이에 본 신문은 제안을 하고 있다.
건축사는 건축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국가로부터 공인 받은 전문가다. 우리 건축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의 존재다. 더구나 국내 건축사는 총 25,000명 정도며, 사업을 개설한 건축사는 약 15,000명에 이른다. 건설사 면허와 유사한 숫자다. 이들을 적극 활용해서 중소규모의 건설을 관리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건축시공은 건설사가 전면에 나설 뿐 각 공정별 하도급인 전문건설업자들에게 외주를 준다. 철거, 골조, 전기, 단열, 외장, 창호, 설비 등등. 그리고 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관리 시공하는 형식인데, 이 역할을 건축사가 관리 대행한다면? 건축주에게도 이익이 되고, 중소규모 건축시공도 명확해 진다. 소규모 전문 건설사가 관련전문 직종 직원들을 고용하라고 하지만, 이는 전형적 탁상 행정식 사고다. 문제를 계속 어렵게 푸는 해법이다.
건축사들의 직업윤리와 본질중 하나는 정확한 건축을 위한 설계 작업이다. 공사 감독하는 감리자들이다. 종합적 시각의 건축사가 중소규모 건축시공을 위탁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건축사들이 위탁 관리가 가능하다면 준공 절차도 단순해질 수 있다. 건축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고, 설계의 명확한 구현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시장도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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