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대지 고저차가 10미터 이상이고 건축물의 둘레길이가 100미터를 넘는 경우 3미터마다 가중평균 지표면을 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다수의 가중평균 지표면 중 건축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지표면 1미터 이하 부분 건축면적 산입제외 여부)

◆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1항 2호 다목에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의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며,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고저차 3미터마다 각각의 구획별로 지표면을 산정하여 각각의 면적, 높이 등을 산정하여야 함.

◆ 해석
고저차가 높은 대지의 경우 전체 건축물을 3미터 마다 구획하여 검토하며 허가권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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