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질의 요지
높이가 3.5미터인 옹벽의 기초보다 건축물의 기초가 낮고, 옹벽의 기초 방향 및 전도 방향이 건축물과 반대 방향인 경우에도 5미터 이상 띄워야 하는지?

◆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 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 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하나, 옹벽 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옹벽 등의 높이만큼이 아닌 5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하고 있음. 옹벽 등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옹벽 등의 높이만큼만 띄우면 됨.

◆ 해석
옹벽 높이에 따라 이격거리 완화가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한 안정성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