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건축사회가 9월 10일 서귀포시와 건축물 취득세의 납세편의와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축사회는 민원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홍보하고, 건축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 기한내 신고서 제출을 협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