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형적인 부당특약”…1심 뒤집고 “추가 부담금 지급하라” 판결

발주기관이 공가기간을 연장하면서 시공사에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간접비 포기 합의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9월 14일 건설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계산종합건설이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기관)를 상대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간접비를 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부당특약’이라는 것이다.

계산종합건설은 2015년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관련,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발생한 간접비 4억937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계산종합건설과 서울메트로 간 간접비 포기 합의서 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산종합건설은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등 19개역 외부출입구 등에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등 승강편의시설 2단계 공사의 1,2공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공사과정서 설계도면에 없던 지중케이블, 우수관 등 공사를 방해하는 지장물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했다.

계산종합건설은 공기연장으로 계약변경을 서울메트로에 요구했지만, 서울메트로와 이 과정에서 ‘계약금액 변경없이 공사기간 연장’,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포함한 추가비용 발생 없음’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1심은 이 합의서 효력을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간접비 포기 합의를 부당특약으로 보고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공기연장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면 시공사가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계 현실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최초계약뿐 아니라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조건을 정해서는 안되고, 설사 정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특약이나 조건은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서울교통공사는 계산종합건설에 4억937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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