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지원센터’ 개설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위해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대상에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개정법률안이 8월 30일 입법발의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등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화재안전지원센터’를 개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화재안전지원센터’로 지정된 곳은 국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포함한다.

또,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은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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