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BTL, BTO 등 포함)하는 건축물의 경우 BF인증 적용대상 건축물이라면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 따르면 민간에서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간의 자본을 들여 건축물을 신축하지만 그에 따른 사용·관리가 추후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된다는 전제 조건에 따른 것이다. BF인증,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하게 돼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이 해석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법률 제정취지에 맞게 법해석을 하는 주무부처가 가질 수 있는 법률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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