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서식(별지 제2호) 마련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공개 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더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안’을 8월 13일 개정해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별지 제2호〕를 따르도록 했다. 심의결과 공개 때 자의적 공개범위 설정 가능성을 줄이고, 심의결과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전부터 심의결과의 일관성 유지, 심의위원 의견을 합리적으로 정리해 심의결과를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현행 기준은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에는 ▲ 대지, 건축물 현황 ▲ 심의내용 ▲ 심의결과(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부결) 항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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