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의 임의 규제는 불법이 예견된다는 예언자적 판단으로 불허하는 행위로써 과도한 규제

▲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자체 마다 다른 법적용은 국가 및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
건축사협회 ‘건축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 적극 활용해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법에 규정된 다락, 다중주택 등에 대해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건축사는 “법에 있는 다락과 다중주택에 대해 관련 업무처리 건축기준을 적용하거나 또는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보완해 제도화·처리하면 될 문제인데 아예 허가조차 내주지 않는 것은 엄연한 임의규제”라고 지적했다.

‘다락’이란 건축법상 정의는 명확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지붕과 천장사이의 공간(구조상 발생한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이다.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하며, 건축법상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1.8미터)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다락의 경우 거실 등 주거공간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소방시설 설치면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건물 화재발생 시 안전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설명이다. 보통 지자체의 경우 지역의 경관, 환경보호, 건축물 안전강화, 건축분쟁 예방,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임의지침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불법은 단속해서 처벌하면 될 일을 미리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초법적 권한 행사로 건축주의 재산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사실상 불법 행정행위다.

B건축사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임의지침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비를 통해 제도개선이나 또는 객관화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하고, 건축사협회에 ‘건축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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