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사무소에 건축신고 등 업무처리 전문가 부재
마을건축사 제도 시행하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 가능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이 건축물의 건축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와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해 위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장·읍장·면장에게 건축신고 등을 부분적으로 위임하던 행정권한을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건축행정 절차의 일부분이어서 신고관청과 사용승인관청 등이 달라 행정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앞으로는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권한 등이 읍·면·동장에게 일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A건축사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동사무소에 건축신고 등 업무를 처리할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대안으로 각 구청별 소속 건축사들과 연대해서 업무를 처리(건축사에게 위탁)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른바 마을 건축사 제도를 시행하면 개정의도를 구현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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