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조원 규모 특별지원 대책 발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신설된 정부 지원사업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재건축시 우선입주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보상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이 이행되면 자영업자 1인당 연간 약 600여만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주요 내용을 추려 소개한다.

▲ <정책 추진방향> 약 7조원+α 규모*(‘18년 대비 약 2.3조원 증가)의 대책 마련(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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