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면 뿐만 아니라 주차구역선에도 장애인전용표시 설치,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출입구 등의 통과유효폭 확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월 10일 시행

’18년 8월 1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8월 10일 개정되는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또한 개정 시행규칙 내용에 따라 BF인증 기준도 개정준비중에 있으며, BF인증은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예비인증을 8월 10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법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내용>

▲ 신축 건축물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단열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평가 대상 확대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월 1일 시행

건축 허가시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이 선진국(독일)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되며, 앞으로 열관류율 기준 지역을 기후에 따라 4개 권역(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으로 세분화함.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에 교육연구시설 포함하며, LED 조명 설치 시 배점을 강화함.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281호, 2018년 7월 1일자 발행 기사 「9월부터 ‘패시브’수준 단열기준 강화 · 에너지효율위한 LED 조명 늘린다」 참조.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신구대비표.pdf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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