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기관에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018년도 제2회 시도건축사회 회장 회의에서 건의된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건축사업을 추가해 근로자가 없는 1인 건축사의 산재보험 가입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또한 친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제출 증빙자료 종류와 판단기준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