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검사 사칭해 “건축사 명의 도용 범죄에 연루됐다. 지정계좌로 돈 보내라” 해

최근 건축사업계에도 건축사 명의대여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미끼로 한 때 아닌 보이스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구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김용식’이란 자가 건축사 명의를 도용해 저지른 사건에 연루됐다며,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축사협회는 8월 13일 전국 각 시·도건축사회에 ‘건축사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안내’를 보내 회원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전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하면 ‘연변 사투리’를 떠올리던 때가 있었지만, 최근엔 세련된 목소리에 금융 관련 전문용어를 쓰며 사람을 속여 돈을 뜯는다. 워낙 그럴싸하게 말하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들도 깜빡 속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의 경우 범죄 피해 재산 추적이 쉽지 않아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 요령을 숙지하는 게 좋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하면 일반인들은 검사라는 말에 기가 눌려 제대로 확인해볼 겨를이 없다. 검찰 등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보통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먼저 한다. 더구나 수사기관이 송금요구를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전했다. 또 “전화한 사람의 소속과 직함을 알아두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해 확인해보는 것도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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