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정부가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키면 1년간 세금혜택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세 정책을 ‘소득 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조세체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확정은 8월말 국회에서 이뤄진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2018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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