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건축계가 요구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 못지않게 당연한 듯 무심히 받아들이고 있는 기존의 제도 중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고 개선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건축사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나름의 개선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건축의 공공성은 건축사 업무대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건축 관련법에 늘 수식어처럼 단골로 등장하는 ‘공공’이란 표현이 있다. 또한 건축물을 일컬어 ‘건축물은 공공재다’라는 표현을 흔히들 한다. 이는 모든 건축물이 사유, 공유를 떠나 건축물로 인한 영향이 거주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폭넓게 미치기 때문에 쓰는 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건축의 공공성은 의무와 책임으로서만 강조될 뿐 이를 구현하는 종사자인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급에는 공공성에서 벗어난 채 오직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가격경쟁체제에 놓이도록 방치하고 있다. 공공성과 가격경쟁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선별적으로 건축시장에 적용되다 보니 민간건축시장은 건축사의 저가수주와 함께 부실설계, 부실감리를 초래할 가능성을 늘 내재하고 있다. 건축의 공공성이 공공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건축사의 업무대가 보장은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구분 없이 모든 건축물로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법령상 연면적의 개념을 개정하거나 공사면적의 개념을 신설하여야 한다.

현행 건축법은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부분은 연면적 산정 시에도 제외됨으로 인해 건축법상 연면적(허가면적)으로 용역계약 할 경우 연면적과 실제 시공면적·용역면적이 불일치함으로써 과업과 대가가 불일치하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법령 연면적의 개념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됨이 없는 모든 면적의 합을 연면적의 기초로 하되 각기 산정 목적(용적률, 주차대수산정 등)에 따른 한정 연면적으로 구분 개정하거나 아니면 공사면적의 정의를 건축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공사면적의 정의를 ‘필로티, 확장 발코니, 옥탑, 저수조,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으로서 연면적 산정에서는 제외되는 바닥면적일지라도 설계도서상 공사가 수반되는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즉 공사비 산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제안해본다.
현행 공사감리 체크리스트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공사감리완료 시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감리 체크리스트는 점검항목의 성격상 시공 행위주체인 현장관리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확인, 작성하여야 하는 엄연한 현장시공 체크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자로 하여금 작성 제출하게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체크리스트 확인, 작성 주체는 현장관리인 또는 현장대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현행 공사감리 체크리스트의 점검 업무량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비상주감리조차도 상주감리 이상의 업무량을 감리자에게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리자의 체크리스트가 절실하다면 현행 공사감리 업무대가에 맞게 체크리스트 점검 업무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현행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점검 업무량에 맞도록 실비정액 가산식 적용 등 업무대가의 현실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안전 확인 협력 의무화에 따른 건축사 업무 병목현상 해소방안이 절실하다.

현재 전국 10,000개가 넘는 건축사사무소의 구조안전 확인업무를 불과 393개의 구조기술사사무소가 처리하다 보니 업무량 과다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설계도서작성 및 인·허가처리 과정이 매우 지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구조안전 확인의 부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소방안으로 건축물의 설계자가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로서 건축구조기술사 외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건축구조분야 특급기술자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축사 실무교육 중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설계자는 구조안전 확인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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