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질의 요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인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도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필요한지?

◆ 회신내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나 분양 및 임대가 아닌 일정기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 비등록 대상 신청을 할 수 있음.

◆ 해석
전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모든 건축에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됨.
(직접 유선상으로 문의한 사항으로서 관련 근거는 없으나 기록자료 있음.)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