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범위 조정, 공사감리자 지정 시 설계의도 구현 의무화…내년 2월 시행예정

▲ 7월 26일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려 건축법 개정안 등 37건의 법률안과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범위를 조정하고, 공사감리자 지정 시 설계의도 구현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은 분양 목적의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대상이 조정되며, 이외에도 지붕의 내화구조가 의무화된다. 개정된 감리 관련 건축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된다. 지붕 내화구조 의무화내용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감리제도 건축법 개정안 사안은 소규모건축물 건설사 의무시공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작년 1월 국회 입법발의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이 공사감리 독립성, 건축물 부실방지를 위한 허가권자 공사감리 범위를 대폭 축소했고, 올 6월 27일부터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시공토록 개정·시행됐다. 작년 9월 허가권자 지정 감리사항을 건축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서 한 차례 보류됐으나 올 5월 25일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20대 국회 후반기 일정이 시작되자마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국회는 또 7월 26일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존 공동주택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둘로 나눠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정부가 새로 짓는 주택만으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1∼2인 가구용 초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은 신축주택만 가구를 분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개조하기 위해선 경량벽체의 설치, 전기설비의 추가 설비 등에 대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국회 통과 건축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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