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 명의대여 징계 강화 추진

[입법발의] 이원욱 국회의원 ‘건축사법 개정안’

최근 명의대여자와 재판 끝 승소한 건축주 A씨 500만원 벌금처분에
“건축사 유사명칭 사용자 처벌(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강화돼야,
선량한 시민 피해 막을 근절책 절실하다”

건축사 명의대여 징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각각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로 강화되는 것이 추진된다.

이원욱 국회의원은 건축사 자격 명의대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7월 13일 대표발의했다.

건축사 명의대여(자격대여)는 선량한 건축주에게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부실 원인으로 작용, 부실·불법 건축물을 양산해 건축계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또 시장에서 자격대여는 무자격 건축업자(일명 집장사), 건설업 면허대여와 연계돼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설계비 덤핑처리 바탕으로 작용해 ‘설계부실→공사감리 무력화→부실·불법건축물 양산→사무소 경영수지 악화→업계 저임금 노동구조 형성→청년 신규인력 유입차단’ 흐름으로 이어져 근절대책이 절실하다.<본지 4월 1일자 보도>

◆ 건축주 A씨 “무자격자임에도 신문지상에 건축가로 행세,
   믿고 맡겼으나 재판과정에서 건축사자격 없다는 것 알게 돼…
   하자로 수억 손해 끼쳤음에도 벌금 고작 500만원이라니 허탈하다”

최근 건축사 행세를 한 무자격자 B씨와 명의대여 여부를 두고 재판을 통해 승소한 건축주 A씨는 “B씨가 신문지상에 건축가, 건축디자이너 행세를 하는 통에 믿고 의뢰를 했지만, 결국 건축사자격이 없다는 것을 재판과정에서야 알았다. 설계부실로 하자 등 피해를 많이 봐서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추진한다. 2년 재판 끝에 승소를 했지만, 하자·부실에 따른 손해가 수억원에 달함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계는 고작 벌금 500만원이다”며 “명의대여 근절을 위해선 변호사(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타 전문자격사처럼 징계가 강화돼야 하며,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처벌도 강화돼야 나 같은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축사 명의대여 처벌과 관련해 작년 12월에는 명의대여에 대한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이 건축사법에 신설됐다.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과 그 상대방 또는 이런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익은 전부 몰수하게 돼 있다.

사실 다른 전문자격사와 비교하면 건축사 명의대여와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다.

변호사 명의대여와 유사명칭 사용 처벌은 각각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약사의 경우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에 반해 건축사의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유사명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만 받는다.

건축사협회는 올해 조사위원회를 통해 자격대여 등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등 근절책 마련을 위한 실제 시행에 들어갔다.

A건축사는 “등록 건축사가 15,000여 명이 넘어서는 등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늘어날 편법·불법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 <전문자격사 명의대여, 유사명칭 사용 처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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