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말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충북 제천시 화재참사에서 스포츠센터 건축물을 감리한 건축사와 사용승인 업무대행을 수행한 건축사가 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7월 26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건축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건물의 사용승인 업무를 대행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건축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센터 건물 불법 증축을 의뢰한 건축주 C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건축물 일부가 불법 증축됐는데도 감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A건축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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