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한다고 7월 26일 밝혔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란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모든 도시재생사업지를 지속 관리하기엔 인력·재정상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지의 마을 주민, 공동체가 중심이 돼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을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민들로 구성돼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자금, 연회비를 납부해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협동조합 서비스는 주택 잔손보기와 같이 가입 즉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경비, 청소, 태양광 설치 등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경감하는 비용 절감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올해 중 4~5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연내 사업계획 수립 및 조합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별도의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의 협업체계 구축, 표준정관 등 공공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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