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범위(고용·동업·지분투자 등) 넓히고, 명의대여 수익 전액 몰수·세무조사 촉구

▲ 올 7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전문자격사 명의대여 금지 특별법 제정’ 청원. 7월 24일 기준 1,612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자료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전문자격사의 자격대여금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건축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는 전문가인 자격사가 반드시 업무에 중심에 있어야 함에도, 자격대여는 전문성·윤리성·공정성·신뢰성이 없는 무자격자가 돈 벌이 수단으로만 행하는 불법행위로써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재산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청원자는 “현재 대한민국은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등 대부분의 자격사 업무에서 명의대여가 행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심지어 최근 재벌총수도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경영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명의를 빌려주는 자격사나 명의를 빌리는 무자격자 모두 다른 범죄에 비해 큰 죄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인식하에 처벌마저 약해 명의대여가 대한민국 자격사 전 분야로 확산일로에 있다. 국민들은 명의대여 병원에 출생해, 명의대여 어린이 집을 다니고, 성장하면 명의대여 의원·약국을 이용하고, 성인이 되어 자동차를 사면 명의대여 행정사가 등록해주고, 명의대여 건축사가 설계·감리한 아파트를, 명의대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구입해, 명의대여 변호사·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명의대여 난립이유로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부족, 명의대여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을 꼽으며 자격사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자격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 처벌대상과 명의대여 범위 확대(고용·동업·지분투자·수익배분 등) ▲ 범죄수익금 전액 몰수·추징 및 당사자 세무조사 ▲ 내부고발 권장 위한 신고자 엄정 보호와 신고포상금 상향 지급을 해야 한다”고 청원을 맺었다.

A건축사는 “이번 국민청원에 참여했다. 오늘날 건축분야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는 명의대여나 대가를 올바로 지급하지 않는 서비스 시장구조 개선이 없는 한 올바른 직업관을 바로 세우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자격사 명의대여 금지를 위한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올 5월에도 ‘변호사, 의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명의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청원이 있었지만, 청와대 답변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답변 기준은 한달간 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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