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가 덤핑수주 방지와 자격대여 근절을 위해 힘쓰고,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단기, 중장기 운영 플랜을 세우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7월 12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2018 제2회 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사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조사위원회는 협회와 관련된 건축사 면허대여 및 불법 위반사례를 조사하는 등 회원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적으로 상설점검반을 구성하여 건축시장 현장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전부터 건축사법에 규정한 자격대여의 기준이 모호하고 협회의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건축시장에서 자격대여 등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리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 회의를 통해 면허대여 기준 및 조사 계획을 확립하고, 각 시·도를 기점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 자격대여 및 설계덤핑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 건축사 징계권 협회 위임 추진, ▲ 협회 의무가입 추진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
이외에도 협회 홈페이지 구인구직란에 자격대여로 의심이 되는 글을 관리하는 것과 설계자 변경 시, 계약서나 동의서를 필히 첨부하게 하는 사항 등을 의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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