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가능해져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채용해
건축행정 기술적인 사항 지원, 공사감리 관리·감독 등 수행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따른 업무처리 예시(건축허가 시)>

앞으로 지자체가 건축물의 안전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내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자체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건축안전센터 소속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으로 하되,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또 지역의 규모, 예산, 인력 및 건축허가 등 신청건수를 고려할 때, 지자체 여건상 건축안전센터를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울 땐, 둘 이상의 지자체가 건축안전센터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실 현행법상 건축안전센터 설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자체가 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대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운영재원 마련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세부 시행규정 마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공모사업 실시 ▲ 건축허가등의 수수료 범위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는 건축행정 수수료 인상 ▲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총액인건비 상정 시 반영해 센터 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A건축사는 “센터 소속 인력을 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등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피난, 방화 등 분야에서 보완검토가 면밀히 이뤄지려면 건축을 총괄하는 건축사가 주축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