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설계업무를 수행하던 A건축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작업량이 면적기준으로 약 40% 이상이 증가하여 증가한 용역비의 정산을 요청했다가 과업지시서상에 용역비의 감액에 관한 규정만 있고 증액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증액된 설계용역비 산출 내역을 요구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산출서를 제출하고 나니 이번에는 건축, 기계, 소방 등의 용역비 구성내역과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와 함께 제출한 내역과 일치하는 협력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추후에 보내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받는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용역비 산정보다 더 명확한 근거가 있단 말인가? 상부의 관리자와 협의 끝에 용역비 증액분을 받기로 하였지만 A건축사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2 15층의 주상복합건물을 허가 신청한 B건축사는 허가기관의 또 다른 형태의 직권남용에 시달려야 했다. 내용은 이렇다. 심의대상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건축위원회에 회부돼 층수를 10층으로 변경토록 의결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상급기관인 해당 도청에 이의제기하였고 검토 결과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제①항 제1호의 규정 위반으로 허가권자의 잘못이 인정되어 군건축위원회의 의결이 도지사 직권으로 취소됐다. 해결하기까지 수 개월간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물론 사업지체로 인해 건축주는 금전적으로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다.

위 사례는 일상적이다시피 발생하고 있는 수 많은 부당한 사례 중 하나다. #1의 경우는 발주처의 전형적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일례이고, #2의 사례는 인·허가 관청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례의 하나이다.
건축사의 업무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건축물의 조사 및 감정,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법에 명시되어 있다. 건축사는 전문자격을 가진 수 많은 업종 중 유일하게 업무의 대부분을 허가권자의 인·허가를 득하여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법규에 맞으면 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주문생산으로 이루어지는 건축에 관한 것을 법규의 틀 안에 담다보니 건축 관련 법규는 지나치게 비대해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축사는 늘 법조문과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규정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때문에 협회는 인허가 관청이나 발주처의 법을 넘어선 과도한 행정의 개입이나 법규의 잘못된 해석, 법규를 위반한 각종 지침 등으로부터 회원과 고객으로서의 건축주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그러나 공공성을 결여한 어떠한 목소리도 집단적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뿐이기에 공공성과 회원의 권익보호 사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협회와 회원 간의 괴리는 회원이 필요로 할 때 협회가 곁에 있어주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공공성과 공익성의 중요성이 가볍지 않으나 협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의 권익보호에 있다. 협회의 그 어떠한 가치도 회원권익에 우선할 수 없다. 다만 목적지로 가는 수단과 방법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회원의 고충을 듣고, 함께 해결하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협회의 ‘회원지원센터’ 또는 ‘회원권익보호위원회’의 문을 두드려달라. 회원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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