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질의 요지
배연설비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의 모든 층에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되는 용도의 층에만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2항에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의 용도가 규정돼 있음. 배연설비 설치 해당용도에 대하여는 설치 의무가 있으며, 6층 이상의 건축물이라도 배연설비 설치 해당용도가 없을 경우에는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

◆ 해석
배연설비의 경우 6층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며 피난층을 제외한 모든 층(배연설비 설치 해당용도일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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