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구조분야, 건축자재분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건축구조분야, 건축자재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한다고 7월 9일 밝혔다. 건축구조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한다.
건축구조분야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한다. 허가권자 등이 검토키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해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설계부실로 밝혀지면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자재분야는 내화충전구조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해 기준에 부적합하면 제조자,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한다.
모니터링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의 시정과 공사중단, 그리고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중단을 명령하고,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모니터링은 지진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점검건수를 각각 작년 대비 100건, 60건씩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화재예방을 위해 단열재 단열, 난연 성능점검을 140건으로 확대했다”며 “자재업체에게는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처분을, 관계자에겐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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