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건축사, 여성건축사 응모 가능

신진 건축사와 여성건축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계획설계 분리공모가 사전 예고됐다. LH는 7월 11일 ‘주택설계용역 계획설계 분리공모’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계획설계 분리공모란, 전문 기술 협력 업체의 도움 없이 건축사사무소 단독으로 응모가 가능한 설계공모로, 계획설계를 기본·실시설계단계와 구분하여 설계공모를 시행하게 된다. 공모에 응모 가능한 참가자격은 만 45세의 이하의 신진건축사, 대표가 여성인 여성건축사 등으로 제한한다. 또한, 과업범위와 과업수행기간도 기존의 공동주택 설계수행 대비 약 80%를 감소시켰으며, 입선작의 보상비를 지구별 최대 8천만원으로 측정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처 공공주택사업부(055-922-3903, ppkkjj@lh.or.kr)로 연락하면 된다.

▲ <계획설계 분리공모 사전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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