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 5일 배포, 필로티 건축물 적용

건축설계, 구조설계, 건축인허가, 시공 시 준수할 최소 요구사항 규정
필로티 내진대책 연구용역 과정서
구조기술사회 “필로티 건축물 설계·감리업무 구조기술사가 해야 한다” 주장했으나,
건축사협회 반대의견으로 최종연구보고서에 반영 안 돼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건축물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설계, 구조설계, 건축인허가,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한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다고 7월 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로티구조는 ‘상부층은 내력벽으로 구성되고, 건물 하부층은 대부분의 수직재가 기둥으로 구성되며 날개벽 또는 전단벽이 없거나 최소한의 전단벽만을 사용하는 개방형 구조시스템’을 말한다.
필로티 건물은 작년 11월 경상북도 포항 일대에 발생한 지진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올 1월부터 수행한 ‘필로티 내진대책 연구용역’의 결과중 하나로서 연구수행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건축학회가 맡았다. 연구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회는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를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건축사협회가 반대의견을 피력한 결과 연구최종보고서에는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상부 콘크리트 내력벽구조와 필로티 기둥으로 구성된 지상 3층 이상 5층 이하 수직비정형 골조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했다. 다만, 구조설계 책임기술자가 상세한 구조설계 입증자료인 구조계산서 또는 실험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 상부 콘크리트 내력벽구조와 필로티 기둥으로 구성된
   지상 3층 이상 5층 이하 수직비정형 골조의 경우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단 구조계산서·실험자료 제출 시 제외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일반사항 외 ▲ 건축계획 및 구조계획 ▲ 지진하중 ▲ 구조해석 ▲ 구조설계 ▲ 시공 중 구조확인 ▲ 구조보강설계 ▲ 내진설계 확인 ▲ 필로티구조 건물의 구조도예시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추후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법령자료실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가 필로티 건축물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내진설계 기준 오적용 여부를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적극 활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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