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년 이상 유지돼 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를 개선·폐지한다.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럭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6월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올 10월부터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 근절을 위해 건축착공 정보를 활용, 보유한 기술자에 비해 수주규모가 과다한 부실 의심업체를 특별점검한다. 분기별로 지자체에 통보해 자본금 가장납입과 기술자 고용정보 조작 등을 확인한다. 이번 건설산업 혁신방안에는 건축사 자격시험 내실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건축사 수요파악, 자격시험 개선사항 발굴 등 연구용역을 추진해 건축사 자격시험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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