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기반시설이 통합되는 등 기반시설 분류체계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종류가 52종에서 46종으로 줄어든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1962년 도입 당시 28종이었으나 점차 세분화되어 현재 52종까지 늘어났다. 작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유사한 목적과 기능인 기반시설이 통합됐으며, 빗물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 신설된 바 있다.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은 2년 연장된다.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20%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공장은 부지 확장과 증·개축이 제한돼 근로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한시적인 제도 완화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자에 대해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공장은 추가적인 부지확보 없이도 설비 증설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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