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 도입

군산·목포·영주 근대역사문화공간 3건 등록 예고 

앞으로 거리나 건물 사이의 공간도 등록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선(線), 면(面) 단위의 문화재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첫 사례로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등록문화재 선정 기준을 넓혀 건물과 문헌 같은 점 단위 대상보다 포괄적인 선, 면 단위의 거리와 도시 공간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촉진시키는 정책 틀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근대 시기에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장미동 일원/152,476㎡)’은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근대산업화 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시설과 흔적들이 잘 남아 있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공간 내에 있는 뜬다리 부두(부잔교), 호안(항만 석축구조물), 철도와 구 호남제분주식회사 창고,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 탱크 등 5개 핵심 시설과 건축물은 별도로 문화재 등록이 추진된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만호동·유달동 일원/114,038㎡)’은 1897년 개항 이후 목포가 격자형 도로망에 의해 근대적 계획도시로 변모하는 과정과 당시 생활상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심지역이다. ‘목포진지’를 비롯해 ‘구 목포 일본영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등 근대건축 유산이 자리 잡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다. 공간 내의 ‘구 복전농업주식회사 사택’, ‘구 목포화신연쇄점’, ‘구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 ‘구 목포부립병원 가옥’ 등 16건에 대해 별도의 문화재 등록이 추진된다.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두서길·광복로 일원/26,377㎡)’는 근대 시기 영주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리 내의 ‘구 영주역 관사’, ‘풍국정미소’, ‘영주 제일교회’ 등 6건은 별도의 문화재 등록이 추진된다.
등록 예고된 세 지역의 공간들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등록 여부가 확정된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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