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기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

▲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자료 : 국토교통부)

앞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미터 이상에서 2.7미터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월 20일 밝혔다. 지하주차장 층 높이 상향은 올 4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쉽도록 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기존 2.3미터 이상에서 2.7미터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다만,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동으로 지상으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이면 비용절감을 위해 각 동 출입구로 접근할 수 있는 1개 층만 2.7미터 이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기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된다. 주택 성능등급이란 소비자가 층간소음 같은 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소음 ▲ 구조 ▲ 환경 ▲ 화재 등과 관련한 성능을 검사해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또한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임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저해상도 그림파일 등으로 축소 표기해 식별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방법도 구체적으로 개선된다.

◆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 카메라
   (클라우드캠) 설치 가능해져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의 보안·방범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클라우드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CCTV는 아파트 내 특정 장소만 동영상을 볼 수 있지만, 클라우드캠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세대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했다. 그동안은 각 세대 내 가스공급 설비 설치가 의무화 돼 중앙집중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돼 가스 사용이 불필요해도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만, 연료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세대 내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돼 있는 50제곱미터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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