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건물디자인↑

▲ 2017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공모전 설치 우수사례 수상작 1. 도산대로 449(주.신세계인터내셔널 사옥)자료 : 행안부
▲ 2017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공모전 설치 우수사례 수상작 2. 영동대로 621(621빌딩) / 3. 봉신길 43-12자료 : 행안부

건물 소유주가 자기 건물의 특성에 어울리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지 9년 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사용률이 낮아 행안부가 적극 설치를 권장하고 나섰다.
특히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사가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해 건축 허가도면에 반영시킬 수 있다. 행안부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축사와 건축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대한건축사협회에 요청해 왔다.
2012년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건물번호를 표시한 표준형 건물번호판이 부착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건물 명칭이나 상호가 자주 바뀌는데 반해 건물번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생소한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 건물번호판을 보고 길을 찾을 때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출연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활용하여 쉽게 목적지를 찾아감으로써 건물번호판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자율형 건물번호판 관련 규정>

◆ 자율형 건물번호판, 2009년 8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제정하며 도입…
   사용률 신축건물의 1% 수준

다만 표준형 건물번호판은 규격과 모양, 재질 등이 획일적이어서 정보를 알려주기에는 유용하지만 건축물의 특성과 디자인과의 조화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09년 8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을 제정하면서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를 도입했다. 건축주가 건물의 특성·디자인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실제 사용률은 신축건물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행안부 주소정책과 관계자는 “건축주들이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제도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에 반영하거나 건축주들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 반영해 건축물 허가·신고하면
   지자체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돼

현행법상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려면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을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해 건축물 허가·신고를 할 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16년에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2017년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를 표창하고 홍보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축 허가시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최소규격 이상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며 “건축사가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구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 도시 미관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2009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 명예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자율형건물번호판 해외 사례 (자료 :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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